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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0. 12. 28.

신탁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신탁한 경우 최초 신탁의 연장으로 보는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93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93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93 20201228 202012 2020 12 28

요지

장애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신탁등기를 하고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결정을 받은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신탁한 경우 신탁의 연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여 같은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제5항의 부득이한 사유 및 제6항의 신탁기간 연장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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