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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2. 29.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소비자를 중개하는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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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법 §53의2③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이하 “국외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에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6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국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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