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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20. 11. 2.

​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기준

서면-2019-소비-0321 서면-2019-소비-0321 서면2019소비0321 20201102 202011 2020 11 02

요지

​ 전통주 제조자의 감면 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초에 산정한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 기업 이윤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임

본문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출고 당시의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와 기업의 이윤을 합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서 주류가 출고된 이후에 주류 출고량이 감면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가액이 변동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감면 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초에 산정한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 기업 이윤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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