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1. 6.

멤버십포인트 사용에 따른 통신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 20210106 202101 2021 01 06

요지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하 “통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멤버십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통신료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통신료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멤버십포인트 사용에 따른 통신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 20210106 202101 2021 0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