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2. 30.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는 사업자가 위탁매매인등에 해당하는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264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264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264 20201230 202012 2020 12 30
요지
국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쇼핑몰사업자(이하 “국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국내 공급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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