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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1. 25.

주택임대 사업자가 시공사로부터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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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시공사로부터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는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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