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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1. 17.

주택부수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 대상 여부

서면-2020-법인-3414 서면-2020-법인-3414 서면2020법인3414 20201117 202011 2020 11 17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본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89, 2018.12.27.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지목이 농지인 토지 지상에 타인소유의 무허가주택 2채가 인접필지에 걸쳐있고 일부토지가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바 그 실지 현황이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부분과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55조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22, 2009.01.23.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면적이 그 주택의 정착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9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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