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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1. 17.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0070 서면-2020-법인-0070 서면2020법인0070 20201117 202011 2020 11 17

요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020, 2009.12.16.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86, 2019.12.1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의해 건설공사가 착공신고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후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하였으나 이후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 (중략) 해당 토목공사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질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원발생 정황, 공사 진행 상태,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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