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12. 30.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서면-2020-법인-4671 서면-2020-법인-4671 서면2020법인4671 20201230 202012 2020 12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해당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해당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이 세무상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 주식 관련 유보사항은 추인하고, 양도차손익을 회계상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익금 또는 손금산입(소득처분은 기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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