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12. 24.
신탁사업적립금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서면-2020-법인-5278 서면-2020-법인-5278 서면2020법인5278 20201224 202012 2020 12 24
요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신탁사업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에는 해당하나 기업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적립한 전액이 아니라 의무적립액(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만큼만 차감함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신탁사업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업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중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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