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12. 24.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20-법인-4658 서면-2020-법인-4658 서면2020법인4658 20201224 202012 2020 12 24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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