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11. 1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인-0247 서면-2020-법인-0247 서면2020법인0247 20201119 202011 2020 11 19
요지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양수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신설법인 설립 전후의 운영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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