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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9. 11.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8-법인-2770 서면-2018-법인-2770 서면2018법인2770 20200911 202009 2020 09 11

요지

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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