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2. 31.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94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94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94 20201231 202012 2020 12 31
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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