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2. 16.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1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1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1 20201216 202012 2020 12 16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재개발사업에 의한 신축주택 완성 전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154①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해당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영 제156조의2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