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20. 12. 1.

「한・영 조세조약」 제22조제3항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152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152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152 20201201 202012 2020 12 01

요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정책과-1007, 2020.12.01.)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07, 2020.12.01.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과세 가능 (2안)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 불가능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한・영 조세조약」 제22조제3항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152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152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152 20201201 202012 2020 1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