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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1. 14.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 20210114 202101 2021 01 14

요지

사업의 포괄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 종업원 등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수인의 영업허가 시점에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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