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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2. 10.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9 20200210 202002 2020 02 10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투자원금과 일정이익을 보장받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본문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투자원금과 그 원금의 일정한 이익을 보장받는 쌍방향 옵션을 부여한 투자약정을 사전에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투자지분 양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약정의 체결경위, 주식거래관계의 정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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