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2. 24.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 20201224 202012 2020 12 24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주식을 출연받을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나, 해당 주식을 출연받은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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