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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1. 22.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3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3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38 20210122 202101 2021 01 22

요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 특별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약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계획를 통한 상환계약을 명시하고, 그 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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