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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12. 30.

비영리내국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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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등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소요된 연구개발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 등으로부터 실비변상적 성격의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경우,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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