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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1. 15.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69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69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69 20210115 202101 2021 01 15

요지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3제6항(2019.2.12. 대통령령 제22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를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회사가 해산함에 따라「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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