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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1. 1. 2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24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24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24 20210127 202101 2021 01 27

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0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01.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의 자체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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