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12. 29.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 20201229 202012 2020 12 29
요지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에 대해 모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이하 “A”)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새로운 계약기간의 합계가 3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A가 프로스포츠구단과 맺은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의 계약기간이 각각 3년 이하이므로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에 대해 모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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