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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1. 2. 1.

비영리법인이 대가없이 지급한 지원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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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 법인이 소득하위자에게 대가없이 지금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이 지역 거주 예술인들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한 1인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이 지역 거주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한 콘텐츠 제작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제1항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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