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8. 10.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 재활 용역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65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65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65 20200810 202008 2020 08 10
요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98, 2020.7.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98, 2020.7.3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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