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12. 23.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 20201223 202012 2020 12 23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 20201223 202012 2020 12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