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3. 10.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기준시가 계산 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 반영방법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67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67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67 20210310 202103 2021 03 10
요지
출국하는 거주자가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9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8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같은 영 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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