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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3. 5.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0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00 20210305 202103 2021 03 05

요지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본문

【질의】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법 개정 이후에도,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 ‘증여자’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여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 관청에 있는지 여부) (제1안) 증여자를 특정하여야 과세가능 (제2안)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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