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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1. 3. 12.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수용재결된 주택이 소득령제167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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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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