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3. 17.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주식을 전부 증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16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16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16 20210317 202103 2021 03 17
요지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2020.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제8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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