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3. 6.
사망보험금등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관련 해석의 적용시기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2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2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2 20200306 202003 2020 03 06
요지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 귀 청 의견 1안과 2안 중 1안이 타당합니다. (질 의)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의 적용시기 - 2안: 해석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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