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1. 3. 17.
2020년 1월 31일 후 새로운 임대인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5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5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5 20210317 202103 2021 03 17
요지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후 변경된 임대인과의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인 요건 충족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후 변경된 임대인과의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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