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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3. 18.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237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237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237 20210318 202103 2021 03 18

요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3.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3.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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