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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1. 2. 24.

차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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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차입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차입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법령해석과-1335, 2020.1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탁자가 그 예탁한 채권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3조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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