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3. 8.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464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464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464 20210308 202103 2021 03 08
요지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은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분양권(A)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9.2.12. 전에 추가로 주택분양권(C)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2.12.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9.2.12.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한 주택분양권(C)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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