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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2. 26.

토지보상법등에 따른 수용으로 보상금 공탁 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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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3, 2011.0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3, 2011.01.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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