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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3.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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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로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로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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