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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2. 24.

A공제회의 법인예탁 급여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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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A공제회가 법인회원으로부터 예탁금을 납입받아 수행하는 법인예탁급여사업은 법인령§3①(5)에 따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같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회원으로부터 법인예탁급여규약에 따라 예탁금을 납입받아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법인예탁급여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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