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 28.
특정(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20-법인-2295 서면-2020-법인-2295 서면2020법인2295 20210128 202101 2021 01 28
요지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항온・항습 제어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클린룸 내에 설치한 항온・항습 자동제어장치가「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舊「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중 진공․청정․방폭 등의 공기조절설비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해당 설비의 특성,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