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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3. 11.

수도권 밖의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 인수 및 영업사원 승계 후 3년 내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감면대상소득 산정방법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826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826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826 20210311 202103 2021 03 11

요지

수도권 밖의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 및 주요 거래처를 인수하면서 그 영업사원을 승계한 후 3년 내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해당 도매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의 과세표준에 불포함되며, 해당 영업사원도 이전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과 관련 자산 및 주요 거래처 등을 인수하면서 해당 사업의 영업사원을 승계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양수한 후 해당 사업 양수일부터 3년 내에 본사를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모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은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영업사원은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이전본사근무인원 및 법인전체근무인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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