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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1. 2. 2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생긴 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운용 시, 운용소득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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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증령§38⑤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에 불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한 결과 발생한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초 출연받은 현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한 결과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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