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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9. 10.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재확인 신청시기

서면-2018-법인-1328 서면-2018-법인-1328 서면2018법인1328 20200910 202009 2020 09 10

요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제출기한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주식등의 비율이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칙(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에 따라 2018.1.1. 이후에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등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상속증여-1718(2019.7.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법규과-1317(2014.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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