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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9. 10.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 집행 여부

서면-2018-법인-3399 서면-2018-법인-3399 서면2018법인3399 20200910 202009 2020 09 10

요지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성실공익법인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매년 계산한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판단시 설립연도 포함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19(2014.12.16.)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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