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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3. 17.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각 사의 매출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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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동차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자동차금융 관련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플랫폼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다만,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 괄호 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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