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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3. 15.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정규직근로자 해당여부

서면-2020-법인-6004 서면-2020-법인-6004 서면2020법인6004 20210315 202103 2021 03 15

요지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는 포함하지 않고, 추징세액 계산시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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