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3. 8.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서면-2020-법인-4041 서면-2020-법인-4041 서면2020법인4041 20210308 202103 2021 03 0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해 당초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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