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3. 8.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서면-2020-법인-4041 서면-2020-법인-4041 서면2020법인4041 20210308 202103 2021 03 0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해 당초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서면-2020-법인-4041 서면-2020-법인-4041 서면2020법인4041 20210308 202103 2021 03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