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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8. 26.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8-법인-3412 서면-2018-법인-3412 서면2018법인3412 20200826 202008 2020 08 26

요지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한 시설 중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불가

본문

내국법인이「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동물용 체외진단용 검사시약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투자시설이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는「약사법」및「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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