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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3. 29.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인-5283 서면-2020-법인-5283 서면2020법인5283 20210329 202103 2021 03 29

요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운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그 혜택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이 협의하는 경우를 말함)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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