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4. 5.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서면-2020-자본거래-4585 서면-2020-자본거래-4585 서면2020자본거래4585 20210405 202104 2021 04 05
요지
(질의1)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질의1의 경우,「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질의2의 경우,「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535, 2014.7.29.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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